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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여섯 가지 사유

가.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부정행위의 인정기준과 관련증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느냐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가사 2021.06.15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이의절차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 보전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이러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 즉 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자의 항고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또한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해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2. 6. 26.자 92마401 결정). 2.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음(민집 283조 3항, 3..

집행 2021.05.20

집합건물 분양 시 시행사의 관리단 조직 의무

1. 주제 시행사에 의한 집합건물 분양에 있어 시행사의 집합건물 관리단 조직에 관한 의무와 그 절차 2. 시행사의 의무 가. 관리단 조직 전 시행사의 의무 시행사(분양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사무를 개시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나. 임시규약 제정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 시행사(분양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정하여 임시규약을 제정하고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한편, 위 임시규약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시 통지내용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

민사 2021.04.27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1. 소송물의 양도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매매․증여․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예컨대 시효취득)이든 관계없음. 2.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그 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그 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

민사 2021.04.12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방법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자, 이익배당과 같은 효과. 그 이유는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함.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음(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음.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자..

상법, 회사법 2021.03.12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시점

과거 도시정비법상에는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을 정하는 규정이 없었음 과거 도시정비법상 영업보상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비구역 안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준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판례 및 실무는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보상 대상자를 판단했다(대법원 2018년 7월 26일 선고 2017두33978 판결).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판례는 도시정비법령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정하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

행정 2021.02.25

담보취소와 공탁금회수

1.현금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결정 이전에 신청을 위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2. 가압류 명령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채권자는 가압류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3. 가압류결정 후 공탁금회수 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

집행 2021.02.18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및 이사 총정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및 이사 1. 서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4항, 제391조). 이는 주주가 사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특별이해관계의 의미 가. 학설 1) 법률상이해관계설 - 그 결의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권리의무에 득실변경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 2) 특별이해관계설 - 다른 주주에게는 관련되지 않고 당해 주주의 이해에 관계된 경우 3) 개인법설 -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나. 통설과 판례 통설은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의결권)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되도록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개인법설의 ..

상법, 회사법 2021.02.17

주주총회 결의 사항과 요건 총정리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결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하여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법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인 결의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1991. 5...

상법, 회사법 2021.02.17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등기명의자를 명의수탁자.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탈법 목적이 없는 배우자, 종중 등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음.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소유이며, 수탁자와 제3자, 신탁자와 제3자 간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소유임.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민사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