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4

스톡옵션제도 도입 방법과 절차 총정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국에서 기원하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법 제340조의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 자기주식양도방식 먼저 '자기주식양도방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선택권자가 미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

상법, 회사법 2023.07.11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방법

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자, 이익배당과 같은 효과. 그 이유는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함.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음(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음.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자..

상법, 회사법 2021.03.12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및 이사 총정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및 이사 1. 서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4항, 제391조). 이는 주주가 사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특별이해관계의 의미 가. 학설 1) 법률상이해관계설 - 그 결의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권리의무에 득실변경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 2) 특별이해관계설 - 다른 주주에게는 관련되지 않고 당해 주주의 이해에 관계된 경우 3) 개인법설 -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나. 통설과 판례 통설은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의결권)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되도록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개인법설의 ..

상법, 회사법 2021.02.17

주주총회 결의 사항과 요건 총정리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결의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된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하여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법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인 결의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1991. 5...

상법, 회사법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