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결정 이전에 신청을 위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2. 가압류 명령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채권자는 가압류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3. 가압류결정 후 공탁금회수
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도으이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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