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

이코코코 2021. 2.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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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등기명의자를 명의수탁자.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탈법 목적이 없는 배우자, 종중 등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음.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소유이며, 수탁자와 제3자, 신탁자와 제3자 간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소유임.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임.

 

종중으로부터 공동명의신탁 받은 수탁자인 종원들이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고 판시하여 대상 부동산의 공동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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