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5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환불에 관한 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 주변에도 헬스장에 등록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요금을 환불받는 법적 근거와 그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총 세 가지입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헬스장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위 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

민사 2023.07.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른 적용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제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월 차임의 보증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및 적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지역 및 보증금 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 원 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 6억 9천만 원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민사 2023.07.07

집합건물 분양 시 시행사의 관리단 조직 의무

1. 주제 시행사에 의한 집합건물 분양에 있어 시행사의 집합건물 관리단 조직에 관한 의무와 그 절차 2. 시행사의 의무 가. 관리단 조직 전 시행사의 의무 시행사(분양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사무를 개시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나. 임시규약 제정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 시행사(분양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정하여 임시규약을 제정하고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한편, 위 임시규약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시 통지내용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

민사 2021.04.27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1. 소송물의 양도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매매․증여․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예컨대 시효취득)이든 관계없음. 2.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그 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그 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

민사 2021.04.12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등기명의자를 명의수탁자.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탈법 목적이 없는 배우자, 종중 등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음.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소유이며, 수탁자와 제3자, 신탁자와 제3자 간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소유임.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민사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