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 이의절차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 보전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이러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 즉 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자의 항고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또한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해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2. 6. 26.자 92마401 결정). 2.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음(민집 283조 3항, 3..

집행 2021.05.20

담보취소와 공탁금회수

1.현금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결정 이전에 신청을 위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2. 가압류 명령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채권자는 가압류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3. 가압류결정 후 공탁금회수 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

집행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