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이코코코 2021. 4.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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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물의 양도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매매증여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예컨대 시효취득)이든 관계없음.

 

2. 승계참가와 승계인수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그 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그 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승계참가뿐만 아니라 승계인수도 가능하고, 또한 채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승계인수뿐만 아니라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3. 진행과정

 

. 승계참가

 

(1) 신청과 접수

승계참가신청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방식에 따라서 한다(민소 81).

따라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민소 792, 721),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소 249)을 기재하여야 함.

기록표지에는 승계참가인난을 따로 만들어 그 성명과 대리인의 표시를 하고, 신청서의 부본은 지체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1, 792, 722, 민소규 642).

(2) 심리

승계참가의 형식은 독립당사자참가와 같지만 소송의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피참가인이 양도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권리승계참가인이 피참가인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1257 판결), 공동소송에 준하여 심리함.

그러나 피참가인과 참가인 간에 양도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삼면소송관계가 성립되므로 구체적인 심리방식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준하여 처리함.

참가신청은 소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1. 3. 9. 선고 9851169 판결).

 

. 승계인수의 경우

(1) 신청과 접수

당사자 쪽에서 승계인을 강제적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여야 함.

여기서 당사자란 피참가인의 상대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참가인 자신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피참가인에게도 신청권을 인정.

인수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음(민소 161).

신청에는 인수를 구하는 범위와 이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인수를 구하는 내용이 피참가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때(교환적 인수)에는 단순히 인수를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피참가인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때(추가적 인수)에는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함.

반드시 소송의 목적인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승계한 때가 아니라도 분쟁이 제3자에 확대되어 이를 전제로 새로운 채무가 생기고 이에 대하여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송인수를 허용함.

주의할 점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된 동안에 단순히 피고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승계인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1983. 3. 22.80283 결정).

(2) 주문

교환적 전부인수의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구 청구와 같은 취지의 것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따로 밝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1999 판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

교환적 일부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 부분을 인수한다.

추가적 인수의 경우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다음을 청구취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추가적으로 인수한다.

다 음

1.피인수신청인은 인수신청인(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1. . . 접수 제○○호로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인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제3자를 당사자로 취급한다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후에 본안판결을 할 때에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본안변론에서의 증거조사결과 승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종국판결로써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 또는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가능.

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대법원 1990. 9. 26.9030 결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민소 392).

다만,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439조에 의하여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음.

 

4.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승계참가나 승계인수를 묻지 않고 널리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피참가인이 승계의 효력을 다투거나, 소송물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승계가 있거나, 승계인수에 있어 추가적 인수의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계속해서 그 소송에 남아 있어야 함.

위의 경우 중 ②․③의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와 새로운 당사자가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서게 되고, 의 경우에는 승계참가에 있어서는 삼면소송 관계가 성립되며 승계인수에 있어서는 2개의 소송이 병존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즉 소송물의 전부에 관하여 승계가 있고 승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음.

 

5.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 효과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참가가 있으면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김(민소 81,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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