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자, 이익배당과 같은 효과. 그 이유는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함.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음(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음.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다면, 자기주식취득을 결의한 시점에서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충분하였더라도, 막상 자기주식 취득을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부족할 수 있음.
이 때 문제되는 것이 결손금에 대한 책임.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사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이 확정되면,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결손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 제341조 제4항).
2. 배당 가능한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과 무관하게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상법 제341조의2).
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주의 처리를 위한 경우
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3. 취득 방법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함.
가. 상장회사의 경우 : 증권시장에서 매수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4. 취득 절차(비상장법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상법 제341조 제2항)
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 사항들을 정함. 그런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하려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만이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의,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위 결의는 수권 범위를 정하는 결의로써,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은 후속 이사회(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의 취득 조건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고 상장회사도 아닌 비상장주식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
- 이사회 소집통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 이사회 개최하여 아래 사항을 결의(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의 취득 조건) ->
-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지(상법시행령 제10조 제2호 - 양도신정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
-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이 기간 동안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양도신청기간으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양도신청한 주주들에게 매수대금을 지급(기간을 단축하려면 양도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바로 매수대금 지급)->
- 자기주식 취득내역서 공시(상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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