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및 이사 총정리

이코코코 2021. 2. 17. 14:50
반응형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및 이사

 

1. 서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4항, 제391조). 이는 주주가 사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특별이해관계의 의미

 

가. 학설

 

1) 법률상이해관계설 - 그 결의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권리의무에 득실변경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

2) 특별이해관계설 - 다른 주주에게는 관련되지 않고 당해 주주의 이해에 관계된 경우

3) 개인법설 -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나. 통설과 판례

 

통설은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의결권)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되도록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개인법설의 입장. 판례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3. 구체적 검토

 

개인법설에 의한다면 회사의 지배에 관련되는 결의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나,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는 결의는 주주에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결권의 수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 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 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2항).

 

5. 위반의 효과

 

특별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당해 결의에 참석하면 그 결의는 취소사유가 있는 결의가 된다. 이때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한 사실만으로도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결의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고,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 결과 결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치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