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의 기준시점

이코코코 2021. 2.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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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시정비법상에는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을 정하는 규정이 없었음

 

과거 도시정비법상 영업보상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비구역 안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준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판례 및 실무는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보상 대상자를 판단했다(대법원 2018년 7월 26일 선고 2017두33978 판결).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판례는 도시정비법령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정하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본 것과(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시점으로 보는 입장(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으로 나뉘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 및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인정 시점을 모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54조, 제13조).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기준시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을 국토해양부령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09년 8월 11일 신설했고, 이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2009년 8월 13일자로 “구 도시정비법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법의 부칙(국토해양부령 제157호, 2009. 8. 13.)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조합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해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지급하게 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금의 기준시점

영업 손실보상금도 주거이전비와 마찬가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을 국토해양부령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09년 8월 11일 신설했으나, 주거이전비와는 다르게 영업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영업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에 관한 규정은 2012년 8월 2일이 돼서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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