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국에서 기원하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법 제340조의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 자기주식양도방식 먼저 '자기주식양도방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선택권자가 미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