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국에서 기원하여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미리 정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법 제340조의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 자기주식양도방식
먼저 '자기주식양도방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선택권자가 미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적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도래 전에 선택권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구체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이 경우 회사는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취득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익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41조 제2항). |
나. 신주발행방식
신주발행방식은 회사가 선택권자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응하여 행사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며, 회사의 자본에 증가함에 따라 주식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 차액교부방식
차액교부방식은 회사가 자기주식의 양도나 신주발행 없이 주식의 실질가액(시가 또는 주당 순자산가치)을 정산하여 선택권자에게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액이 주당 1,000원이고 주식의 실질가치가 1,500원이라면 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양도 대신에 그 차액인 500원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500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임직원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창업자는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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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 및 구체적인 절차
가. 당사자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른바 대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②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나. 정관의 규정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2항).
먼저, 정관에서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도 필요한데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이 결의는 특별 결의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숭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434조).
다. 부여한도와 행사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또한, 행사가액은 신주발행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주식의 시가 또는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수익률을 반영한 평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주식양도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비치
회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나아가, 회사는 위와 같이 작성한 당해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동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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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가. 행사 요건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면, 선택권자는 이를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 다만 그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구체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정관 및 주주총회결의의 정함에 따라 회사와 이를 부여받을 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고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그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당연히 선택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퇴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호 판결 참조).
나아가 회사는 정관에서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고, 취소사유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회사가 취소권을 행사함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나. 행사 방법
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을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이후 선택권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신주발행방식의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자기주식양도방식의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10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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