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제 주변에도 헬스장에 등록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요금을 환불받는 법적 근거와 그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총 세 가지입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헬스장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위 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때, 동법 시행령은 반환금액을,
i)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을 공제한 금액,
ii)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상 이용기간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나는 것을 이용료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이에 위약금까지 공제한 금액을,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용료에 계약상 이용 횟수를 이미 이용한 횟수로 나눈 것을 이용료에 곱한 금액을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이에 위약금까지 공제한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습니다.
시점 |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횟수로 정해진 경우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을 공제한 금액 |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상 이용기간을 이미 경과한 기간으로 나는 것을 이용료에 곱하여 나온 금액을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이에 위약금까지 공제한 금액 | 이용료에 계약상 이용 횟수를 이미 이용한 횟수로 나눈 것을 이용료에 곱한 금액을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이에 위약금까지 공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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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불 규정
헬스장은 방문판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속거래사업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소비자인 회원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헬스장은 자신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등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보면 '위약금'이란 헬스장이 고객의 계약 해지,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해 소비자인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계약대금은 회원이 계약 내용에 따라 헬스장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계약금, 가입비, 입회금,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헬스장 이용 계약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환불을 받을 경우 이 위약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환불 규정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스장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런 근거 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헬스장이 있다면,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그래도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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