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학비와 생활비대출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낮은 이자 + 긴 거치기간으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빌릴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1. 학자금 대출제도란?
학자금대출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을 다니고 있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입학금 및 수험료)과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를 낮은 이자로 대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의 종류는 총 세 가지인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학자금 대출제도의 종류별 신청자격, 내용,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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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 신청 가능 연령(대출 신청일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신청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의 학생만, 대학원생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학생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체용조건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지원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며, 학점은행제외 외국 대학의 신입생, 재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허가가 있으면,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남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최저 이수학점이 달라집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별도의 성적 요건은 없습니다.
라. 신용 요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용 요건이 없습니다.
마. 학자금 지원 구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지원 요건이 다른데요,
학부생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만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학지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대출 가능 금액
1) 등록금 대출
학부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소요액 전액이 대출 가능 금액으로서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원생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대상이나 아래와 같이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º 전문대 전문기술석하과정 : 6천만 원
º 일반,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 6천만 원, 박사과정 - 9천만 원
º 의, 지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9천만 원, 박사과정 - 1억 2천만 원
(석, 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2)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단위는 5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50만 원의 금액 한도 내에서 1회만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한도는 실제 등록을 하고 나서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 후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출제도로써, 취업 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이 될 때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환기준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위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원리금의 전액상환을 완료하는 때까지이며, 상환 사유가 발생할 때 까지를 상환 유예기간으로, 실제 상환하는 기간을 상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자 면제 혜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호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인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학생이 의무상환개시 이력을 보유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자지원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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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 신청 가능 연령(대출 신청일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만 55세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자퇴나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지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며, 외국 대학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신입생은 입학 허가가 있으면,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남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최저 이수학점이 달라집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의 제한이 없습니다.
성적제한도 있는데요, 학부 재학생의 경우 평균 학점이 70/100(C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라. 신용 요건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 분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 학자금 지원 구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득이나 보유재산액수에 관계없이 누구든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대출 가능 금액
1) 등록금 대출
학부생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대출 대상 금액인데, 아래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º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 원
º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 4천만 원
º 5, 6년제 대학 : 6천만 원
º 의, 치의, 한의계역 대학 : 9천만 원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대출 대상 금액인데, 아래와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º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 6천만 원
º 일반,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 6천만 원, 박사과정 - 9천만 원
º 의, 지의, 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 9천만 원, 박사과정 - 1억 2천만 원
(석, 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2)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단위는 5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50만 원의 금액 한도 내에서 1회만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한도는 실제 등록을 하고 나서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후 반드시 대학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며, 대학 미등록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상환 방법과 대출 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가간은 최장 10년 동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최장 8년 동안 거치하고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 납부하는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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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자금 대출 절차
학자금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 학자금 대출 금리
2023년도 2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리(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기간과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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