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의 지급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지금부터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절차,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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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
가.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써,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 월차) 등은 포함되나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등은 제외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텐데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그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53)의 규정을 어긴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 만약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21. 7. 1.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신청을 하실 수 있구요, 그렇게 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급절차
실업 상태 신고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직 등록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써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몇 건 이상을 하였는지를 증빙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다. 지급금액과 지급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부터 그 이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또한,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를 받는 요건, 절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도 어려운 시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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