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 정말 어렵죠... 이러한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구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자들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취업준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취준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준생들의 취업을 돕고 직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법률적 근거도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을 원활하게 돕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의 유형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유형 구분 | 세부 유형 | 지원 내용 |
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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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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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만)
단, 다음의 사람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사람(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후 진행),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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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I,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는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정부의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나. 구직촉진수당(I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가. 항에서 살펴본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이며,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다. 취업활동비용(II유형)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II유형을 대상자로 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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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절차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오늘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시기 모두 취업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자격이 된다면 꼭! 정부의 지원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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