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요,
오토바이 구입이 처음이라 번호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를 구입 후 번호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험 가입
오토바이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 디렉트 보험 상담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는데요. 제 나이(34세) 기준 약 27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차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의 경우 이륜자동차제작증에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구청 차량등록과 방문(필요서류)
다음으로는 구청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신차의 경우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제작증 원본, 수입차량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배기가스 인증서가 필요하고,
중고의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국내제작 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
수입 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ㅈ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
중고 이륜차 |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
3. 사용신고서 작성 후 제출
이후 차량등록과 에 비치되어 있는 '이륜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이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등록할 이륜자동차의 차명, 배기량, 사용본거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취등록세 납부, 수입인지 구매
다음은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구매할 차례입니다.
취득세는 125cc 이하는 차량가액의 2%, 125cc 초과 차량은 5%입니다.
취등록세와 수입인지는 은행에서 수납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수입인지(3,000원)는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니 반드시 현금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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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호판 발급
이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들고 다시 창구로 가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발급비용 6,600원을 지급(현금)하시면 번호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번호판 발급 및 사용등록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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