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과 절차 1.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 주거 - 독립거주 청년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