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
1. 지원대상 |
2. 지원 내용 |
3. 신청 방법과 절차 |
1.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 ~ 34세
■ 주거 - 독립거주 청년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 등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이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충족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충족
※ 소득평가액 = 글노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 사업소득의 30% 공제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대출금, 농지연금 등 공공기관 대출금만 인정
2.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임대차보증금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 월세 한시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 제도에 대하 알아봤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하셔서 신청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 받으실 수 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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