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및 이사 1. 서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또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4항, 제391조). 이는 주주가 사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특별이해관계의 의미 가. 학설 1) 법률상이해관계설 - 그 결의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권리의무에 득실변경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포함 2) 특별이해관계설 - 다른 주주에게는 관련되지 않고 당해 주주의 이해에 관계된 경우 3) 개인법설 -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나. 통설과 판례 통설은 주주 및 이사의 권한(의결권)을 제한하는 요소이므로 되도록 좁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개인법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