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른 적용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제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월 차임의 보증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및 적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지역 및 보증금 범위] 1. 서울특별시 - 9억 원 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 6억 9천만 원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