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시정비법상에는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을 정하는 규정이 없었음 과거 도시정비법상 영업보상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비구역 안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준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판례 및 실무는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보상 대상자를 판단했다(대법원 2018년 7월 26일 선고 2017두33978 판결).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판례는 도시정비법령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정하는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