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결정 이전에 신청을 위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2. 가압류 명령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채권자는 가압류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호). 3. 가압류결정 후 공탁금회수 가.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