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 보전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이러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 즉 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자의 항고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또한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해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2. 6. 26.자 92마401 결정). 2.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음(민집 283조 3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