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부정행위의 인정기준과 관련증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다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되느냐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