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자, 이익배당과 같은 효과. 그 이유는 회사가 주주에게 회사 돈을 주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배당을 통하여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함. 1. 배당 가능한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음(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 취득 시 배당 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배당 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음.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