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수탁자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등기명의자를 명의수탁자. 이러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면탈 등의 탈법 목적이 없는 배우자, 종중 등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있음.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의 소유이며, 수탁자와 제3자, 신탁자와 제3자 간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소유임. 따라서 대외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