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이코코코 2021. 5.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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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절차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 보전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이러한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 즉 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채권자의 항고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또한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해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1992. 6. 26.자 92마401 결정).

 

2.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보정명령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음(민집 283조 3항, 301조, 49조). 따라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별도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판부는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음(민집 309조).

위 법문의 해석상 만족적 가처분 중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점포인도단행 가처분,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과 같이 이행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이행적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나, 경업금지 가처분, 통행방해 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형성적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허용하지 않음이 실무상 다수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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