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시행사에 의한 집합건물 분양에 있어 시행사의 집합건물 관리단 조직에 관한 의무와 그 절차 2. 시행사의 의무 가. 관리단 조직 전 시행사의 의무 시행사(분양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사무를 개시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1항). 나. 임시규약 제정에 관한 시행사의 의무 시행사(분양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내용을 정하여 임시규약을 제정하고 분양계약 체결 전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 한편, 위 임시규약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시 통지내용을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